"촛불집회 참가학생에 가점 준 교사, 해임정당" 판결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0.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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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준 교사를 해임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1일 대구소재 D고등학교에서 해임된 국어교사 신모씨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에게 교육청 지침 없는 항목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전국학력평가시험(일제고사) 불참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문제지를 주지 않은 것도 교사로서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의 행위는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학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며 일부 학생에게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배부했다는 등 이유로 파면됐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 파면처분이 해임으로 변경됐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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