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7.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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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죄 판결보다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미룬 것이 김 교육감의 독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장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지난 3월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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