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정치활동 허용 요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10.12 13:08
글자크기

"교직사회 사면초가…입법청원 추진"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헌법이 금지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정치권, 사회환경이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에만 전념할 여건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교직사회가 사면초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와 같이 교단붕괴와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 전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정치활동 참여를 천명하겠느냐"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쏟아내는 교육정책 때문에 학교 현장은 숨을 못쉴 지경"이라고 입법청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교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안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를 들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일부 교육감의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추진으로 학교가 실험장으로 바뀌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며 "교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중지하고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 밖에 최근의 교육현안과 관련해 △교원평가시 학부모만족도 조사 폐지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 △수업시수 증감 국·영·수 과목만 적용 △수능체제 문제은행식 기초학력평가로 개편 △교원 증원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교육적 체벌 허용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안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교육정책의 경우 학교 현장성이 부족하고 충분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