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간첩누명 어부에 13억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6.21 16:42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어부에게 국가가 1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어부 서모(63)씨와 그의 가족이 "간첩 굴레를 씌운 데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군 보안부대는 서씨를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서씨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위자료 13억62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서씨 등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회복시키고 소속감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고려, 위자료를 1심에 비해 1억5000만원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67년 5월 황해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124일만에 귀환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서씨는 반공법상 찬양고무죄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84년 전두환 정권의 군 보안부대는 서씨를 다시 고정간첩으로 몰아 각목으로 구타하는 등 불법고문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결국 서씨는 재차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991년 가석방 된 서씨는 2008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에 4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와 그의 가족에게 11억12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서씨 등은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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