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카드 불분명한 사용내역 해고 사유 안돼"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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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단정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전자업체 S사 전 직원 박모(41)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법인카드로 접대를 할 때 큰 금액은 소액으로 나눠 결제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카드 일부 사용처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박씨 주장은 일부 수긍할 수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처에 일부 석연찮은 점이 있어도 박씨가 업무와 상관없이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측 주장처럼 박씨가 법인카드를 일부 불명확한 곳에 썼다해도 이를 해고할 만한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S사의 국내영업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4600여만의 접대비를 썼다. S회사는 "박씨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지난해 2월 박씨를 해고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같은 해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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