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전자감정 무조건 거부하면 친자 인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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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로 추정할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유전자 감정을 계속 거부한다면 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55·여)씨가 "부녀관계를 인정해달라" 며 B(82)씨에게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를 친생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교제하던 중 A씨를 낳았고 성인이 된 A씨가 혼인한 뒤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며 "B씨가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A씨를 사실상 친자로 인정해왔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지청구권을 남용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50여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어머니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한 음식점에 근무하다 친구 소개로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3년 뒤 이들 사이에서는 A씨가 태어났고 B씨는 A씨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B씨는 돌연 A씨의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해오다 17세가 돼서야 B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등 실질적인 부녀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의 성을 쓰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父)란이 비워둔 채 지내야 했고 결국 지난해 "B씨를 법적으로도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부녀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한데도 B씨처럼 유전자 감정을 무조건 거부할 경우 법률상 부녀관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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