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외국계 기업의 간부였던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퇴직원'이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나 이메일을 통해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퇴직원을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퇴직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씨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