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메일로 사직의사 표시 '적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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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외국계 기업의 간부였던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퇴직원'이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나 이메일을 통해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퇴직원을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퇴직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씨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회사에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 역시 승인을 통보했다. 이후 이씨는 마음을 바꿔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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