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혼여행지서 수영중 사망, 여행사도 일부 책임"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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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지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해당 여행사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유족들이 "신혼여행지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모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는 유족에게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업자는 현지 숙박시설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며 "여행 인솔자와 현지 안내인이 수영장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이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여행사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도 별다른 준비운동 없이 수영을 했고 심장마비라는 예측하기 힘든 사유가 있었다"며 여행사 측의 배상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숙박업소 수영장에서 야간 수영을 즐기던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이씨의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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