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남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4.30 17:06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30일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은 부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형렬 대표이사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8월 25일 첫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남양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약 5182억원, 부채 약 3821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실적은 영업이익 약 5억1000만원, 당기순손실 약 2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9244억원, 매출액 8463억원으로 건설업 시공순위 전국 35위, 광주.전남 2위의 중견건설업체다. 아파트 브랜드 '남양휴튼'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2007년 충남 천안 두정지구 대단지 아파트 건립사업으로 자금난을 겪어오던 중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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