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의무거주 예외적용, 국토부의 고민

김수홍 MTN기자 | 2010.04.21 18:54
< 앵커멘트 >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소수의 당첨자들에게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의무거주 요건이 있는데요. 각종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이 5년 의무거주 조항을 청약 당시 알았으면서도, 이제와 반발하고 있다는 MTN 보도에 백 50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의무기간이 싫으면 차라리 당첨을 포기하란 비난입니다.

전문가들도 실수요를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 의무거주 요건은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최초 당첨자들에게 높은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만큼, 5년 거주의무기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매제한 기간도 정부가 애초 책정한 만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 예외 적용 방식을 놓고 국토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거주 예외는 근무나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에 인정됩니다.


예외를 인정받아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있었다면, 보금자리 실거주 5년을 합해 총 7년이 지나야 팔 수 있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고민 끝에 해외거주기간과 보금자리주택 거주기간을 합해서 5년만 지나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토지주택공사 등이 환수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환수 가격 책정도 쉽지 않은 문젭니다.

판교신도시 경우 납부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해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도 보금자리주택만 괜찮은 이자를 보장 받을 수 있단 점에서 아직 환수 가격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예외적용 방식과 환수 가격에 대한 규정을 다음달까지 세부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백9십만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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