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특별공급 자산기준, 오는 21일부터 시행

이유진 MTN기자 2010.04.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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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보금자리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분과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모집공고일 현재 2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CC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금지됩니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억 2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과 2천 4백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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