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기준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635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가진 가구주는 청약하지 못하게 된다.
보유차량 가격은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한 액수로 하되 화물차·영업용차량과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키로 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10년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소득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두고 있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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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금자리 일반 공급 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 분양을 기다려 온 점과 민영 주택 청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억2600만원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424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새 기준은 이달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