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높거나 자산많으면 보금자리·시프트 못받는대"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0.04.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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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청약자격 기준 강화

고액 연봉자나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보금자리주택이나 시프트에 당첨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해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원활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1일부터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2억1550만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2000cc 기준 2635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도 청약이 제한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 역시 빠르면 올 8월부터 토지 및 건물 기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의 자산기준이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4인가족 가구당 연 7000만원 정도다.

↑ 보금자리주택·시프트 자산기준 비교↑ 보금자리주택·시프트 자산기준 비교


◇자산기준 왜 도입됐나
지난해 9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중 7명이 4억원 이상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첨자 중 최고 11억2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 역시 대부분의 당첨자가 2500만원 미만, 자동차 미보유에 해당했으나 1억3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가진 당첨자도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프트의 경우 그동안 전용 59㎡를 제외하고 소득 제한 기준이 없었으나 일부 억대 연봉자가 무주택자를 근거로 시프트에 당첨되는 폐단이 일자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
자산기준인 2억1550만원은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인 월 388만원(3인 가족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기준대비 자산 기준표에 대입해 산출한 금액이다. 자동차 기준 가격은 2000cc 자동차의 최고가인 2500만원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해 정했다.

부동산과 자동차로 자산 기준이 국한된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은 환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확인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물리적으로 가장 손쉽게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자산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이 기준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제2금융권·사채시장을 통해 돈을 조달한 경우나 부채를 지닌 경우 개인의 정확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자목적 수요자 막기 위해선 기준 더 엄격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자산기준 도입은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선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합수 국민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원 대의 부동산은 시세로 전환하면 3~5배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며 "자산가치로 따졌을 때 많게는 10억원을 가진 셈인데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공공주택을 공급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봉급생활자와 세원노출이 안되는 자영업자, 전문직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정책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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