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5년 거주의무 '알았지만 짜증'

김수홍 MTN기자 2010.04.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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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엔 5년 동안 반드시 청약 당첨자가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분양 훨씬 전부터 예고됐던 사항이지만, 막상 자신들의 일이 되자 당첨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보금자리주택이 다 지어지면, 당첨자는 석 달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 거주를 해야만 완전히 자기 집이 됩니다.



그전엔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합해 LH 등 시행자에 되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첫 사전예약 이전부터 예고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 개정이 이뤄지고,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란 겁니다.

막무가내로 의무거주 기간을 철폐하란 것부터, 거주기간을 5년 연속이 아니라 5년 합산으로 해달라는 논리적인 대안까지 민원은 다양합니다.

특히 9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되는 건 살 던 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입주해야 하는 현실에 맞지 않단 불만도 많습니다.

[인터뷰] 신영방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사전예약부터 입주하는 기간까지 4년 정도 잡고 있는데 실수요자라면 충분히 입주 준비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수요자로 안 보기 때문에 그 주택을 환수해서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90일내 입주) 규정을 둔 겁니다."

일부 당첨자들은 5년 거주의무가 헌법상 재산권 제약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도입단계에서 법제처 심사를 통해 위헌성이 없다고 결론 난 부분입니다.

특히 사전에 거주의무를 알고도 일단 청약부터 한 뒤, 당첨 이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지나친 이기주의란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도 과거 전매제한 기간을 사정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쳐오면서, 시민들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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