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엔 5년 동안 반드시 청약 당첨자가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분양 훨씬 전부터 예고됐던 사항이지만, 막상 자신들의 일이 되자 당첨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다 지어지면, 당첨자는 석 달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 거주를 해야만 완전히 자기 집이 됩니다.
이미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첫 사전예약 이전부터 예고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 개정이 이뤄지고,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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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란 겁니다.
막무가내로 의무거주 기간을 철폐하란 것부터, 거주기간을 5년 연속이 아니라 5년 합산으로 해달라는 논리적인 대안까지 민원은 다양합니다.
특히 9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되는 건 살 던 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입주해야 하는 현실에 맞지 않단 불만도 많습니다.
[인터뷰] 신영방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사전예약부터 입주하는 기간까지 4년 정도 잡고 있는데 실수요자라면 충분히 입주 준비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수요자로 안 보기 때문에 그 주택을 환수해서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90일내 입주) 규정을 둔 겁니다."
일부 당첨자들은 5년 거주의무가 헌법상 재산권 제약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도입단계에서 법제처 심사를 통해 위헌성이 없다고 결론 난 부분입니다.
특히 사전에 거주의무를 알고도 일단 청약부터 한 뒤, 당첨 이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지나친 이기주의란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도 과거 전매제한 기간을 사정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쳐오면서, 시민들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