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방송사 지분 30%대로 낮아질 듯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09.22 14:16

국회 문방위, "과도기적으로 지분 규제 필요" 공감

국회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민영미디어렙의 1인 최대 지분이 30%대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 체제의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을 경쟁 환경으로 바꿔야하지만, 방송사 주도의 민영미디어렙 등장이 '방송사가 독점하는 광고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현재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에서는 민영미디어렙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1인(방송사) 최대 지분을 51%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실은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렙을 만드는 방송사의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경우 사실상 방송광고 시장이 방송사 별 독점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방송법에서 '1공영 다민영'으로 미디어렙을 규정할 경우, KOBACO가 KBS 등 공영방송의 광고대행을 담당하고, SBS와 MBC가 개별 미디어렙 자회사를 직접 만드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으로는 방송사외에도 누구든 자격만 갖추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송사가 주도한 미디어렙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방송사 독점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실이나 이용경 의원실(창조한국당)도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방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자재한다는 전제로 "민영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율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방위 내에서는 1인 최대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여당 측에서도 30% 대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다.

이밖에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라 취약매체 지원 방안을 방송법에 좀 더 명확하고 강도 높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다.

한 의원 발의안에서는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의 취약매체에 대해 광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비롯해 △ KOBACO의 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취약 매체 지원 등에 사용 △ 민영미디어렙에 광고 위탁이 곤란한 취약매체가 방통위에 요청할 경우 KOBACO가 광고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들이 포함돼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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