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겸영 허용' 방송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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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대기업 등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방송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가구 중 방송 지분 취득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구독률이 20% 이상의 신문은 방송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방송진출 신문 사업자는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인증한 구독률 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방통위는 1개월이내 이 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또 지상파방송과 SO가 33%까지 상호 진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SO와 지상파방송의 겸영은 금지됐었다. 지상파 방송 등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또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키로 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7~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키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영향력 지수 개발 등 방송법상 규정된 직무 외에도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거나, 방송구성원의 미디어다양성 교육 등의 직무를 맡도록 했다.



이밖에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하되 전체 프로그램시간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이내로 제한했다. 간접광고의 경우 오락,교양분야에만 허용하고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는 제외토록 했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만 허용한다.

시행령 안에 대한 의견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진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방통위에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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