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가구 중 방송 지분 취득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구독률이 20% 이상의 신문은 방송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방송진출 신문 사업자는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인증한 구독률 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방통위는 1개월이내 이 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키로 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7~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키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영향력 지수 개발 등 방송법상 규정된 직무 외에도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거나, 방송구성원의 미디어다양성 교육 등의 직무를 맡도록 했다.
시행령 안에 대한 의견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진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방통위에 전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