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도입 가시화됐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05.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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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1공영, 허가제 다민영' 방송법개정안 발의...6월 일괄처리되나

여당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 및 신문방송 겸업허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6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될 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한선교 한나라당의원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를 공영방송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신설)와 지상파 방송광고대행사(민영미디어렙), 즉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변경토록 했다.

신설되는 광고대행공사는 KBS와 EBS 등 공영방송 광고대행을 맡고 민영미디어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토록 했다. 민영미디어렙은 1인 최대지분을 51%로 규정하되
다른 민영미디어렙의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문제가 됐던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의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광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KOBACO의 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취약 매체 지원 등에 사용토록 규정했고 민영미디어렙에 광고 위탁이 곤란한 취약매체가 방통위에 요청할 경우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가 광고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KOBACO의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독점체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연말까지 법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민영미디어렙 제도를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상파 소유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KOBACO의 독점체제가 막을 내리고 지상파 방송사가 소유하는 미디어렙이 등장한다. 이 경우 KOBACO가 조정해온 광고 단가, 광고 배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시장기능에 의해 광고단가가 책정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광고단가가 9.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언론단체 등이 "취약매체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광고 취약 매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6월 국회통과 여부를 놓고 한 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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