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0일 오후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대표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약 63억원 상당 사기 피해자였다. A씨는 8회에 걸린 이 대표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