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벗었다…경찰 "증거 불충분"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9.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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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아인 '유사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뉴스1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뉴스1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7월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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