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의 구글 데이터센터의 모습./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수개월 내에 구글에 대해 애드테크(광고기술)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몇 달 안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글이 내야 할 구체적인 과징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앞서 EU가 지난해 6월 예비 조사를 통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한 이후 나온 조치다. 다만 EU가 경고한 구글의 일부 광고 사업 해체는 명령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당시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매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EU로부터 과징금 82억5000만유로(약 12조1686억원)를 부과받았다. 2017년에는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유로(약 3조53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EU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ECJ)에서 패했다.
한편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작년 1월 미 법무부로부터도 소송을 당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네트워크 시장을 독점 지배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