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90% 적용되는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와 비응급환자(KTAS 5등급)다.
사진= 복지부
그렇다면 환자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경증이라 판별되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이 90%로 오르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 진찰 전 KTAS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게 돼 있다. 여기서 경증으로 분류된 뒤 의사 진찰을 받지 않으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경증·비응급환자로 분류된 후 전원하지 않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 경우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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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경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추석 연휴 기간 동네에서 운영 중인 8000여개의 당직 병·의원에 가면 된다. 야간 등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시설,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이젠, e-zen) 누리집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찾을 수 있다. 또 병원 응급실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지, 지역응급의료센터인지, 응급의료기관인지 등도 상세히 나와 있다. 119, 129, 120 전화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에서도 운영 중인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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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은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을 방문할 수 있다.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바로 119로 전화하면 된다. 경증인지 응급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에 전화하면 의사와 상담하고 방문할 병·의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상황인지 판단이 잘 안될 경우 119로 전화하면 의학상담도 가능하다"며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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