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13일 "최윤범 회장은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 기업과 부동산 관리 회사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는 점, 각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수백 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는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검증된 적이 없는 인물인데 최윤범 회장과 매우 친한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도 나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800억원을 들여서 인수했으나, 당시 가치평가 내용에 대해 특별히 제시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영풍은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도 거론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4월 1일 종속회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카타만 메탈스(Kataman Metals, LLC)에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승인, 내부품의만 완료한 채 2694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결정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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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일감몰아주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