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자 '영끌' 주춤?…가계빚 증가세 반토막 났지만 "안심 금물"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2024.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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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일평균 증가액/그래픽=윤선정5대 은행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일평균 증가액/그래픽=윤선정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광풍'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었던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이달 들어 둔화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날(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4877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2조1235억원 늘었다. 주담대 잔액은 570조8388억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2조1772억원 늘었다.



9월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을 영업일(총 9일) 기준으로 평균내면 지난달 대비 증가폭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증가액인 9조6259억원을 8월 영업일(21영업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4584억원이다. 반면 9월에는 일평균 2359억원으로 가라앉았다. 주담대도 지난달에는 하루에 4244억원씩 불어났으나,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 2419억원 느는 데 그쳤다.

정부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증가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P)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고 이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P를 적용하고 있다.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는 더 높은 1.2%P(포인트) 가산금리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강한 주문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인 효과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수도권 한정)·신한은행·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이 하나라도 있는 차주에게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다. 단, 1주택자 중에서는 실수요자 요건(처분조건부·결혼·상속 등)에 해당되는 고객에게만 대출을 내준다.

주담대를 조이면서 신용대출이 늘던 '풍선효과'도 사그라들고 있다. 지난달 8494억원 늘었던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12일까지 1043억원 증가했다. 실수요자의 주담대에 숨통이 틔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100%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지켜봐야겠지만 은행쪽만 보면 5영업일 기준으로 8월 대비 증가폭이 절반 정도로 (규제)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아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지난 9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23% 올랐다. 25주 연속 상승세다.

또 9월은 '빨간 날'이 많아 영업일이 적어 전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겠지만 10월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언제든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 8월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9월말이나 10월초까지도 대출이 나갈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둔화한 건 맞으나 2주간 2조원 증가도 안심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추이를 살펴보며 대출 조이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대 은행 전월말 대비 가계대출·주담대 증가액 추이/그래픽=김지영5대 은행 전월말 대비 가계대출·주담대 증가액 추이/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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