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브로커 김씨가 소개한 업체로 드러났고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 개입한 것으로 본다.
구속영장에는 정씨가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000만원 뇌물수수 및 1600만원 뇌물약속, 직권남용 등을 통해 브로커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가 적시됐다. 또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 편취 및 공사대금 1억8000만원 갈취 등의 혐의도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