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이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평가절차 등을 차등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폭염·한파시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조치를 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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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