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교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사회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폐기물 및 기타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협약),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1970년대부터 해양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최근 규범의 밀도가 높아져 임계질량에 근접하는 추세다.
둘째, 2023년 3월 유엔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 등에 관한 협약(BBNJ)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바다면적의 64%에 달하는 공해상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현재 1.2%에 불과한 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어획량, 항로, 심해광물의 채굴을 제한하는 등 역사적 합의를 담았다. 우리나라는 협정에 서명했으나 아직 국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넷째, 2022년 3월 유엔 환경총회는 2024년 타결을 목표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와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협상의 최대쟁점은 해양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문제다. 유럽연합은 강력한 이행방식 도입을 원하지만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은 유연한 방식을 선호한다.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에서 논의가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다른 물리량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국제규범도 그 밀도가 높아져 임계질량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외부의 추가적인 유인이나 압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그 행동이 확산하기 시작한다. 해양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규범화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우리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진지하게 따져볼 때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