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천 바위 속에 '몰카'가…목욕하는 여성 1000명 도촬 당했다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9.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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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바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뒤 온천에서 목욕하는 여성들을 도촬한 30대 일본인 남성이 기소됐다./사진=SCMP(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인공 바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뒤 온천에서 목욕하는 여성들을 도촬한 30대 일본인 남성이 기소됐다./사진=SCMP(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인공 바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온천에서 여성 1000여명을 촬영한 일본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SCM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월 후쿠시마 출신인 3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신고자는 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서 목욕하던 여성으로 바위에서 수상한 빛 반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인공 바위를 회수한 뒤 이를 찾으러 온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을 이용해 만든 인공 바위에 렌즈를 넣어 몰래카메라를 제작했다. 그는 위장그물 뒤에 숨은 뒤 카메라를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회수한 영상엔 피해자 44명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가 2022년부터 다른 온천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과거 A씨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일본 검찰 측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근본적으로 해로운 범죄다. 또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오는 1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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