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갈비탕 전문점에서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며 돈을 내지 않고 간 손님들. 알고 보니 해당 휴지는 손님이 입을 닦은 휴지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갈비탕 전문점에서 업주 A씨는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휴지는 손님 본인이 식사 중 입을 닦은 후 음식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손님의 행동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이물질이 나온 갈비탕을 빼고 계산하려 했지만, 일행은 전체 식삿값 결제를 거부하며 자리를 떴다"면서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의라면 사기 또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양심에 맡기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