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 / 사진제공=뉴스1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대서울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진행됐는데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해당 수술 과정에서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