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난 내 이상형 아냐"…직장인 5명 중 1명꼴로 성희롱 경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9.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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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5명 중 1명꼴로 성희롱 등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2.6%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은 성희롱을 겪은 셈이다.



일례로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직원에게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날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A씨에 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5.1%에 달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4.3%)이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3.2%가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58.2%)과 비정규직(61.4%)이 남성(41.8%)과 정규직(45.6%)보다 높았다.

직장에서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10.6%였다. 10명중 1명꼴이다. 전체 피해자의 51.8%가 3년 이내 스토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응답자 절반 정도만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제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직장 내에서 성범죄를 가장 많이 일삼은 건 '임원이 아닌 상급자'로 조사됐다. 성희롱 가해자의 40.7%, 성추행·성폭행 가해자의 41.7%, 스토킹 가해자의 34.9%가 '상급자'였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범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폭력'이라고 진단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되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젠더화된 직장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문화의 성평등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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