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28)는 지난달 28일 징역 5년,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받았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일 항소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