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가장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은퇴한 의대 교수였다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9.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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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가 은퇴한 의대 교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성남수정경찰서는 만취 운전자인 6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상태에서 주행하던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가량을 운전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든 게 제 불찰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은퇴한 의대 교수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B씨는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하는 등 '투잡'을 뛰며 자녀 셋을 홀로 키운 가장이었다.

사고 당일은 군대에 간 B씨의 막내아들이 휴가를 나오기 전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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