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골프장 패키지 상품 허용 등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中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4.09.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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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8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위치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 개관식에서 배동현 선수단장(왼쪽부터),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재철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 양오열 지원단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8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위치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 개관식에서 배동현 선수단장(왼쪽부터),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재철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 양오열 지원단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와 영업정지 1개월 이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는게 문체부 설명이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체육학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체육학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정 비율 내의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배구 수업을 받고 있다. 2024.3.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배구 수업을 받고 있다. 2024.3.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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