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8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위치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 개관식에서 배동현 선수단장(왼쪽부터),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재철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 양오열 지원단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시행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는게 문체부 설명이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체육학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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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배구 수업을 받고 있다. 2024.3.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