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안 오른다…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 이유는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9.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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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처음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했다.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은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다.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건보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로 유지된다.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5만8009원에서 명목임금 상승분을 고려해 16만2005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보료율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계속 상승해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이 27조원 정도로 여력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2년 연속 동결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건보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된다.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 휴일 △소아, 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2028년까지는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보료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도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도 논의했다.


추석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한다.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도 한시 강화한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보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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