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가스총 휴대'…서초동 법원 청사 보안 강화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9.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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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청사 전경서울종합청사 전경


최근 발생한 법정 내 흉기 피습 사건 여파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이 강화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 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법정 내에서는 모든 법원 보안 관리대원이 상시 가스총 등을 휴대한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관리대원의 위치는 소송 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법정 출입을 위한 검색대에서 면밀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 보안관리 대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법원은 △보안 관리대원을 늘리고 △가스총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방청객 가방 보관용 사물함 설치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보안 강화 조치로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이 입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인 50대 남성 강모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40)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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