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당근페이-하나은행 연계 서비스 등 6건 혁신금융 서비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9.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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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 공동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결제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가능한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이번에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당근페이 이용자의 '당근머니' 충전금액을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네이버페이 머니' 충전금액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또 CJ페이 이용자의 'CJ페이 충전포인트' 충전금액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이 가능하다. 모니모 이용자의 '모니머니' 충전금액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도 신규 지저오댔다.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이 부여됐다.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현재 운영중인 구독통합관리 플랫폼(왓섭)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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