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하겠다"…신현준 전 매니저, 협박 혐의로 '실형'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9.05 17:34
글자크기
지난 2021년 배우 신현준.지난 2021년 배우 신현준.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신씨의 전 매니저가 항소하지 않아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신씨의 전 매니저 A씨가 2심 선고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2020년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요구했고 이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A씨는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신현준)는 다른 전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며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선고 한 달만에 2심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소재 파악에도 찾지 못하자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 명령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A씨에게 소송촉진 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으로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씨를 검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