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에 알렛츠 제품 포장용 박스가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알렛츠가 지난달 16일 돌연 영업을 중단한다고 알린 뒤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로부터 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같은달 23일 기준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103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