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부총장 외부 인사 임용 가능..대학 규제특례 수도권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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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관련 각종 위원회와 특례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법개정 작업에 나선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비롯해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 사업은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정책이다. 이에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은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한다.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중앙라이즈위원회(가칭)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역라이즈위원회(가칭) 등을 법제화해 보다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규제 특례 신청 주체를 초광역에서 시·도로 전환, 특례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대학에서 수도권대학까지 확대한다.



글로컬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해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고,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겸·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를 맞아 주요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올해 유학생은 20만9000명으로 방안 시행 이전인 2022년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가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비수도권의 유학생 수가 같은 기간 6만9735명에서 9만2019명으로 늘어나 수도권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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