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플랫폼 기업 제재 가능해야"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정경훈 기자 2024.09.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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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 둔 경우 국내법으로 수사나 처벌 어려워
프랑스·호주·영국 등 딥페이크 관련 규제 강화 추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사진=뉴스1 이수정 경기대 교수 /사진=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n번방이 터진) 2020년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19~2020년 n번방 당시 사용자로 들어간 이들이 약 2만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당시 수사기관에서 흘러 나왔었고 지금은(딥페이크) 10배인 22만명"이라며 "결국엔 몇 명의 가해자를 엄벌하는 걸로 수사가 잘 정리된 줄 알았지만 이게 실수였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다양한 법률이 입법이 됐지만, 해외에서 서버를 둔 텔레그램 등은 국내법으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딥페이크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은 국내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물을 발견하고 삭제를 요청해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플랫폼에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해외 주요국들의 법제 등도 소개했다. 예를 들어 최근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를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한 프랑스에선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라도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프랑스의 기본 이익을 해치면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호주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했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명시했다. 미국은 '딥페이크 책임법'을 통해 성 관련 콘텐츠를 통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면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엔 디지털 기술로 기만적 영상을 제작·공개·유포 시 최대 3만 달러(악의적 불법행위 15만 달러)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영국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불법 성착취물 제작과 공유 행위를 처벌하고, 무제한 벌금과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빠른 증거 인멸이 가능한 온라인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 교수는 "다수의 해외 사례와 같이 인터넷 플랫폼 규제를 통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규제 및 예방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딥페이크 근절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삭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창구' 마련 △전문 수사팀 개설 및 위장 수사 확대 △학교의 범죄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불안한 세상에서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며 "결국 저출생과도 매우 밀접히 연관이 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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