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진 선언' 병원도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검토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9.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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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선지급 기준 변경·3개월 정책 기간 연장도 검토

8개 병원이 받지 못한 건강보험 선지급금 규모/그래픽=윤선정8개 병원이 받지 못한 건강보험 선지급금 규모/그래픽=윤선정


정부가 교수진들이 휴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8개 병원에도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들 병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데 따른 것인데 지급될 선지급금 규모는 월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대형병원들에 3개월간만 지급하기로 했던 기간을 연장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선지급금 관련 기준 변경과 선지급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선언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받지 못한 8개 병원에도 건강보험 지원을 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간 전공의 부재로 큰 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휴진 선언을 한 병원들도 실제로는 중증환자 등의 진료를 지속하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에 전문가 회의를 통한 건강보험 선지급 기준 변경, 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장기간 이어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경영난에 처한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로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시행했다. 당초 올해 6~8월 기준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는데 기한을 연장해 9월분 등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금 지원 관련 기준 변경도 논의한다. 지난 6월분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받겠다고 신청한 병원은 71개다. 그 중 8개 병원을 제외한 63개 병원에 약 3620억원의 건강보험 선지급금이 지원됐다. 8개 병원은 총 1020억원가량의 6월분 건보 선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해당 병원들의 일부 교수들이 휴진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건보 선지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해당 8개 병원은 7월분 건보 선지급금 1241억원도 받지 못했다. 8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필수의료 유지라는 건보 가입자 이익을 위해 선지급을 하는 것인데 대외적으로 휴진하겠다는 병원까지 건강보험을 선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이 실제로는 휴진하지 않고 중증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 변경을 통한 선지급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교수 비대위에서 휴진을 선언했지만 실제 진료가 축소되지도 않았는데 지급 보류를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실제 진료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정부가 건강보험 선지급을 해준다면 경영난이 심한 상황에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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