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보험 '안심플랜' 제공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4.09.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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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이만희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오준석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신용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캐피탈 이만희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오준석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신용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에셋캐피탈 대출안심플랜'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단체 신용보험서비스'는 미래에셋캐피탈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미래에셋캐피탈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대출안심플랜과 관련된 신용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V(갱신형)'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대출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첫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단체 보험서비스다. 미래에셋캐피탈에서 공공 및 민영 임대주택계약자(입주예정포함) 및 입주자들에게 제공 중인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실행한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부담한다. 고객은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단체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고로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임차인 본인이나 남겨진 유가족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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