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 상생협약'...경기도 적극행정 최우수상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4.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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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배제, 안전, 이주촉진 효과 확보...세 마리 토끼 잡은 적극 행정
전국 최초 사례...3기신도시 사업 추진시 긍정적 효과 전파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제공=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제공=G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 사례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 관련 최초의 협상 성공사례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 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늘어나 갈등이 야기됐다. 지장물 철거는 전문업체가 수행해도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수많은 사망사고가 발생, 131명이 숨지는 등 위험성이 큰 공사다. 따라서 면허나 자격이 없는 주민생계조합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GH측의 입장이었다.

GH와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도 지난 1년간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비슷한 대치 국면이 있었지만 지난달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는 대신 현장 슬럼화 방지, 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수행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 방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GH와 생계조합은 앞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세용 GH사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주민생계지원대책 조항 신설후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발생한 민원을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했다"며 "비슷한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지역이 여러 곳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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