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박태서 국회의장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수석비서관은 또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의 9월2일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며 "의장께서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운영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수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용 여부까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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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원식은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