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SK·iM·하나증권' 리테일 채권영업 실태 점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박수현 기자 2024.08.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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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SK증권 (532원 ▲16 +3.10%)·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하나증권 수시검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판매 영업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SK증권, iM증권,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4,470원 ▲160 +3.71%), DB금융투자 (6,100원 ▲300 +5.17%) 등에 이어 점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점검대상 증권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점검대상 증권사 수는 유동적이나, 금감원은 채권판매 비중이 많은 곳 위주로 영업실태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들은 온라인상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기관을 통해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미리 채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기업은 공모채권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수리→기관투자자 수요예측→낮은금리(높은 채권가격) 순서대로 채권배정(기관투자자)→기관들이 받아온 채권 장외거래→채권상장 및 장내매매' 과정을 거친다. 개인투자자들이 진입하는 건 마지막 두 단계 정도다. 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단계에 개인투자자들을 넣고 장외매매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영업했다는 의혹이 있다.

채권을 배정받은 후 개인들에게 판매해야 하는데, 받기도 전에 미리 개인투자자들의 사전청약을 받아 판매한 것이다. 사전청약이 흥행할 수록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마케팅이 난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루머나 미공개 정보는 물론 채권의 수익성은 높게, 위험도는 낮게 홍보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금융당국에선 이같은 영업행태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르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성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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