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동물권 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이 결여된 동물 학대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권 행동 카라는 김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씨에게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김씨의 동거 여성에게 또 다른 반려견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은 동물 학대 예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동물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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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정책 변화 활동의 하나로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