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초기대응지침. /사진=뉴스1(경기도_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 젠더 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원적지 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 태그)을 삭제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제보받았을 때는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 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대응단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원적지 지원센터(1544-9112)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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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7일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 폭력통합대응단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