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내 얼굴이?…"SNS 비공개, 모르는 사람 차단 후 신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8.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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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초기대응지침. /사진=뉴스1(경기도_딥페이크 초기대응지침. /사진=뉴스1(경기도_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 젠더 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원적지 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 젠더 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 태그)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처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제보받았을 때는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 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대응단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원적지 지원센터(1544-9112)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도는 27일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 폭력통합대응단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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