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숨진 피해자는 수시로 찾아와 협박하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자 돈을 주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혔다"며 "범행 당시 흉기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붕대에 감고 여차하면 불까지 지르려고 기름통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유족도 재판부를 향해 "부디 법정 최고 형량을 내려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시간을 돌릴 수 없듯이 저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며 "고인과 남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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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친구 C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