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 적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 2년간 총 8억 6000만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마약 전달책) 등 16명을 적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4.7.26/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을 가납하고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며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도 살펴보면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큰 범죄에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하는 데만 머물렀지 합성 대마, 필로폰 등 사회적 해악 정도가 대마보다 큰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