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공원.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이번 조치는 4·3사건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입양신고 특례의 경우 제주4·3사건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 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후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결정 결과가 통지되면,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4·3 사건 희생자 혼인 및 입양신고 특례 관련 처리 절차도.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키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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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